“찾아가는 권리보호 교육” 수료증 발급 가이드 요약[수강자용]
📌 수료증 발급 절차
회원가입 :
‘
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
’ 개인별 회원가입
수강 등록
(수강한 교육에 대해 코드 입력)
설문 참여
수료증 발급
🔍 유의사항
수료증은 수강자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(개인별 회원 가입 필요)
교육 수강 후 3일 이내에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함(이후 발급 불가)
교육 코드
는 소속한 단체 담당자에게 문의
📞 문의처
신청·운영: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 (
카톡 문의(클릭)
, 02-6342-2801,
[email protected]
)
교육사업 관련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(02-3668-0267, 03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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